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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18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SX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0:47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6 염창 역 앞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C, D의 각 증인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