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등 청구
1.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지역에서 2024. 6. 10.까지 음식점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음식점 양도계약 (1) 피고는 2014. 2.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생새우탕 및 서대구이, 꽃게찜 등의 음식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2014. 6.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 일체를 권리금 1,4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권리금 1,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양수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임차인 지위도 이전받았다.
(3) 원고는 2014. 6. 10.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 등을 활용하면서 상호와 간판을 ‘E’로 변경하여 꼼장어, 아나고, 서대구이, 생새우탕, 꽃게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 측의 음식점 개업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 양도 후 2달이 경과한 2014. 8. 18.경 피고의 동생 F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55m 정도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잡고기메기새우 등의 매운탕, 꽃게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피고는 2015. 3. 23. ‘H’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0, 11호증, 을 제1, 2, 4, 7, 11,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약 55m 떨어진 곳에서 ‘H’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2014. 6. 10.부터 수원시 장안구에서 10년 동안 음식점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