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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5046303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5. 26.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8. 8.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에 근무하던 1997. 10. 주식회사 B 우리사주조합(앞으로 ‘우리사주조합’이라고 줄여쓴다)의 조합원으로서 피고회사의 보통주 300주를 취득하였다.

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주식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주식은 취득일부터 1월 내에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우리사주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에 예탁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규약 제13조). 다.

원고가 취득한 주식 300주는 위 규약에 따라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었다가 2000. 12. 29. 예탁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반환청구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반환되었다. 라.

한편, 피고회사에는 원고와 이름이 같은 1958년생 A(이하, 원고와 구분하기 위하여 원고를 ‘A’로, 위 동명이인을 ‘C’라고 표시한다)가 있었고, 그도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550주의 보통주를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주식과 마찬가지로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었다가 2000. 12. 29. 피고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의하여 인출되었다.

마. 피고회사는 주주명부(명의개서)에 관한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다가 2010. 4.경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바. 피고회사가 2010. 4.경 한국예탁결제원에 건네준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주식 3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C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2013. 4. 26.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A)’는 ‘C'의 오기이므로 이를 수정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