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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29 | 양도 | 1998-07-16

문서번호

재일46014-1329 (1998.07.16)

세목

양도

요 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자기 건설의 경우 포함)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1996.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함

회 신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자기건설의 경우 포함)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1996.01.0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2. 종전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신축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는 종전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되는 범위 내에서 양도주택의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12.27. 1층 60.17㎡, 지층 6.61㎡ 계 66.78㎡ 주택을 구입하여 10년 보유하고 있다가 동 대지 위에 1992.01.05. 1층 59.30㎡, 2층 54.24㎡, 지층 67.65㎡ 계 181.19㎡ 다가구(5가구)주택을 신축보유하다가 1994.12.12.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나. 기와집 구옥에서 연와조 평슬래브 2층 다가구용 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구옥 대지, 건물의 몇배까지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