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4950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926,970,18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