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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 교체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의 공제 여부(적극) 및 그 기준

[2] 누수로 훼손된 낡은 온돌마루 등의 교환가치를 신품으로 교체·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면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을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피고빌라의 분양계약자로서 사실상 소유자 겸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7.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면서 입증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피고는 주장이 담긴 서면만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19개월이 다 된 2008. 11. 14. 원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감정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의 위 감정신청은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빌라는 1995. 2. 17. 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이고, 온돌마루, 신발장, 붙박이장, 싱크대(이하 ‘이 사건 온돌마루 등’이라 한다)는 그 설치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누수 이전부터 원고가 사용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온돌마루 등과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온돌마루 등을 모두 신품으로 교체 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상복구비용으로 본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손해배상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온돌마루 등에 한하여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온돌마루 등에 관한 손해액과 그 이외의 손해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누수로 인한 손해의 총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