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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309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1. 22. 14:2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컴프레샤, 페인트, 스프레이건, 용접기, 해머 및 연마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차량의 운전석 측 전휀다 및 문짝에 대하여 100,000원을 받고 불법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9. 4. 초순경부터 2014. 3. 23.까지 내부용적 83.75㎥의 도장작업실을 설치하고 터빈기 1대, 터빈건 2개, 연마기 1대, 건조기 1대 외 차량색상별 페인트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의뢰 받은 자동차를 월 약 10대씩 도장작업을 하여 월 평균 약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7쪽),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9쪽)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사범 적발보고), 고발장(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