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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7고정32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9. 23.자 모욕 피고인은 2017. 9. 23. 16:3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B실에서, 수원구치소 직원이자 피해자인 교위 C이 일과가 종료됨에 따라 지급하였던 볼펜을 회수하자,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D 등 다른 수용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나를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드려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9. 25.자 모욕 피고인은 2017. 9. 25. 14:00경 위 수원구치소 B실에서 수원구치소 직원이자 피해자인 교사 E에게 볼펜 사용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D 등 다른 수용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저 교도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 E, F, D, G의 각 진술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자료 제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