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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28 2015가단342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유중아키텍춰(이하 ‘유중아키텍춰’라고 한다)에게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 335-1 소재 ㈜폴리켐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유중아키텍춰는 2014. 10. 8.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공장기초, 전석쌓기, 철구조물설치, 창호, 조적, 판넬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공사기간 : 2014. 10. 8. ~ 2014. 12. 30., 계약금액 : 589,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5. 1. 20. 마쳤다.

한편 당초 계약된 이 사건 공사 중 옹벽 보강토공사가 전석공사 등으로 변경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은 589,270,000원에서 571,67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유중아키텍춰는 2014. 11. 5. 184,800,000원, 2014. 12. 5. 94,710,000원, 2015. 1. 7. 176,913,000원 합계 456,423,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115,247,000원(=571,670,000원 - 456,423,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원고에게 도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나아가 공사대금지급확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함으로써 유중아키텍춰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3) 피고가 연대보증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사대금지급확약서(갑 제6호증 에 따라 유중아키텍춰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