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8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월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소유하고 있던 C 쏘나타2 승용차를 서울 노원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방치차량 처리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