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7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경부터 인천 계양구 B, 2 층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 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