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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9.28 2015가단74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소103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소103호로 대여금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 12.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5. 1. 3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원고가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 오정구 D 대 107.7㎡와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위 토지 지상의 연와조 스라브즙 2층 주택 내1층 101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0.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년 금 제1008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2,500,000원을 변제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그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현재 원금 2,500,000원의 채무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 상당의 채무부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해달라고 강요하여 원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작성해주었을 뿐이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위 2,5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는 2003. 12. 12.경 “2003년 10월 말일부터 5,000,000원짜리 계를 250,000원씩 25개월 동안 붙기로 함”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주었고, 또한 원고는 2014. 12.경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