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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노9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2행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도의 점)’을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