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166 | 토초 | 1993-09-25
재이46014-3166 (1993.09.25)
토초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1. 귀 질의 「가, 나, 다, 라」의 경우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에는 과세기간(1990.01.01~1992.12.31) 전체를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2. 귀 질의「마」의 경우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1가구가 소유하고 대지(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 신축가능토지 포함)는 264m2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여부입니다.
나. 민원회신(재이46014-2812)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후 2년까지라면
다. 이 경우는 1987년 취득하여 1992.01.03(경기고시 제433호) 구획정리사업으로 고시되었으므로 1990년~1991년(2년간)분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라. 군포시로부터 민원을 회신한바 건축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초 건축 허가 제한 일자는 1990.05.15로 회신하였습니다.
마. 위 지번에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구획정리사업이 아니면 토지를 이용 할수 없는 토지로서 건축허가는 불가능합니다.
바. 위 5개항과 같이 사용 불가능하고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