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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166 | 토초 | 1993-09-25
문서번호

재이46014-3166 (1993.09.25)

세목

토초

요 지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회 신

1. 귀 질의 「가, 나, 다, 라」의 경우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에는 과세기간(1990.01.01~1992.12.31) 전체를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2. 귀 질의「마」의 경우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1가구가 소유하고 대지(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 신축가능토지 포함)는 264m2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여부입니다.

나. 민원회신(재이46014-2812)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후 2년까지라면

다. 이 경우는 1987년 취득하여 1992.01.03(경기고시 제433호) 구획정리사업으로 고시되었으므로 1990년~1991년(2년간)분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라. 군포시로부터 민원을 회신한바 건축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초 건축 허가 제한 일자는 1990.05.15로 회신하였습니다.

마. 위 지번에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구획정리사업이 아니면 토지를 이용 할수 없는 토지로서 건축허가는 불가능합니다.

바. 위 5개항과 같이 사용 불가능하고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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