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1.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을 확인한 후,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옥상이 훼손되어 누수 등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또한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사여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