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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2.21 2017가합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과 B는 2015. 12. 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총 28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보궁, 선원, 백만불전, 요사체 등을 7,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7. 12.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는 원고 B의 소송수계인 C, D, E가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4,8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늦어도 이 사건 2017. 7. 14.자 답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2017. 7. 19.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일의 잔금 지급기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2. 9.로부터 45일이 경과한 2016. 1. 2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로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7. 14. 이 법원에 원고들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답변서는 원고들에게 2017. 7. 19. 송달되었다.

위 답변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