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6. 07:04경 시흥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48세)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도둑놈의 새끼, 영원히 도둑놈이다, 내 키 열쇠 도둑질 해서 내집 털자구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1. 0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