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433 | 양도 | 1990-10-31
국심1990서1433 (1990.10.31)
양도
경정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은 000원이 확인되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송파세무서장이 90.2.1자로 청구인에게한 89년 귀속분 양도소
득세 16,477,810원 및 동 방위세 3,295,560원의 부과처분은, 쟁
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86,000,000원, 취득가액을 83,000,000원
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 소재 OOOOO OOOO OOOO 25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을 88.8.2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 89.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2.1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477,810원 및 동 방위세 3,295,56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2 심사청구를 거쳐 9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 등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제시가 없다고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에 나타난 대로 쟁점아파트를 83,000,000원에 취득하여 8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6,400,000원,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75,000,000원으로, 기준시가 상승률이 161%인데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83,000,000원, 양도가액은 86,000,000원으로 103.6%에 지나지 않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기앞수표 등 대금결제와 관련된 금융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동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법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이전에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90.3.22)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3,000,000원에 취득하여 8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동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취득가액에 있어서,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 28,474,100원(채무자 : 청구외 OOO, 근저당권자 : OO산업주식회사)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가 법원경매신청 중 청구인이 당좌수표(수표번호 : OOOOOO)을 발행, 동 채무 28,474,100원을 대위변제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88.8.25)하였음이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사실, OO은행 OO지점장의 당좌수표발행 내용회신 및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즉시 전소유자 OOO에게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 임대(88.8.30) 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 OOO이 자녀학교 문제로 인하여 쟁점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였다고 확인(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쟁점아파트에 거주(80.5.6 - 89.3.31)하였음이 동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계약시에 계약금 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OO은행 OO지점 발행 수표번호 OOOOOOO, 10,000,000원, 수표번호 OOOOOOO 10,000,000원, 배서인 : 전소유자 OOO)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지급 및 충당한 금액은 위에서와 같이 계약금 20,000,000원, OO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변제 28,474,100원 및 전세보증금 35,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쟁점아파트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83,000,000원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양도가액에 있어서,
양도가액 체결 당시(88.12.31) 청구인은 여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해외출장중(88.11.19 - 89.1.20)이어서 세입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매매계약 체결(매매계약서에도 동 사실이 나타남)하고 계약금으로 수령한 8,000,000원중 소개료 800,000원을 제외한 7,200,000원을 89.1.5 청구인 예금통장(OO은행 영업부 OOOOOOOOOOOOO)에 입금하였으며 또한 중도금 35,000,000원은 청구인이 89.1.27 수령하여 동일자로 OO은행 OO지점에 입금하였고, 잔금 43,000,000원은 89.3.10 수령하여 89.3.11 OO은행 OO지점에 입금하였음이 OO은행 OO지점장의 회신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은 86,000,000원(계약금 8,000,000원, 중도금 35,000,000원, 양도가액 86,000,000원)이 확인되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