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8 2018가단2275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80,000원 및 그 중 6,16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80,000원 및 그 중 6,16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6.부터, 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