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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8350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 건물, D 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