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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3 2019구합54560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22.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9. 8. 27.’은 오기로 보인다

을 제8호증의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관리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에게 2013. 10. 10. 수질 및 악취분야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였고, 2018. 9. 27.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경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고로부터 구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3개월(2017. 2. 17.부터 2017. 5. 16.까지)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관리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는 2018. 4.경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다시 받을 때까지는 대기분야 측정대행 업무를 재개할 수 없었다. 다. 피고는 2019. 8. 22. 원고가 위 영업정지기간 중 주식회사 B 등 8개 업체(이하 ‘소외 업체들’이라 한다)에 대한 대기분야 측정대행 업무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재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구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고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등록을 2019. 8. 28.자로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첫째, 원고는 위 영업정지기간 동안 소외 업체들에 대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지 않았다.

구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