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23:00경 사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 E과 시비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5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00:15경 위 D주점 앞 길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G지구대까지 임의동행 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순찰차량에 타면서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