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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66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07:5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변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25. 07: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큰방죽사거리 방면에서 선학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급히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로변경 중이던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위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71세)이 운전하는 F SM7 개인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고, 이어 그 위 택시의 후방에서 직진하던 G 스타렉스 차량으로 하여금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226,0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