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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08099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의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D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피고의 토지가 포함됨으로써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급받게 될 화성시 C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 대 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되, 분양계약 보증금은 원고가 피고의 이름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뒤 원고의 이름으로 납입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에게 권리금조로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계약보증금 23,444,000원, 1차 할부금 35,496,000원, 2차 내지 6차 할부금 각 35,100,000원 합계 234,440,000원{= 23,444,000원 35,496,000원 175,500,000원(= 35,100,000원× 5)}에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31. 피고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보증금 23,444,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관련법령 이 사건 분양권에 적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