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C에 있는 D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 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2016. 10. 11.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 ② 2016. 12. 9. 일과 개시 후 출근, ③ 2016. 12. 26. 일과 개시 후 출근, ④2016. 12. 30. 일과 개시 후 출근, ⑤ 2017. 5. 31.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 ⑥ 2017. 8. 10. 일과 개시 후 출근, ⑦ 2017. 8. 28. 일과 개시 후 출근, ⑧ 2018. 1. 18. 일과 개시 후 출근으로 총 8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는 ‘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고(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이는 병역법 제 89조의 3 제 2호의 ‘ 정당한 사유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복무의무 위반이 메 니에 르 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메 니에 르 병 환자로서, 연간 수차례의 돌발 증상 발현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위 병으로 인하여 2011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2) 피고인은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