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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16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1. 04: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주방의 환기를 위해 조금 열어 둔 창문을 통하여 몰래 주방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시가미상의 스프라이트 캔 음료수 하나를 꺼내어 마시고, 현금 419,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발견하고 금고와 연결된 전선을 뜯어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05:0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이 작업을 위해 보관해 두었던 시가 미상의 전동드릴 1개 및 충전용 공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금고와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