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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1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9. 23:35경 광명시 B 노상에서, 무릎 위로 올라오는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위치시켜,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19. 23:55경 광명시 D에서 위 피해자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