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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1. 8. 선고 2005누28913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금강주택(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변론종결

2006.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택지공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안승호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