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11. 8. 선고 2005누28913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금강주택(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변론종결
2006.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택지공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