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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40 | 양도 | 1988-08-23

문서번호

재산01254-2340 (1988.08.23)

세목

양도

요 지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0, 1986.07.11) 내용 참조.붙임 :※ 재산01254-2210, 1986.07.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80.07.07자로 산 30,272㎡(25등급)를 매입하여 자녀학비관계로 1988.05.24자(74등급)을 을에게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토지거래신고필증이 교부되는 즉시 지불하기로 하고, 거래신고는 1988.05.25 접수, 신고필증은 05.30자로 교부받아 1988.06.01자로 잔금을 받고 갑은 을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수속서류를 수교하였습니다. 을은 차일피일하다 1988.06.27자로 등기소에 등기이전을 필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이 면사무소에서 4km 이상이나 떨어진 벽촌인데 1988.06.25자로 특정지역에 고시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잔금이 06.01자로 청산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