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가합12049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112,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112,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