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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5 | 양도 | 2005-05-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5 (2005.05.27)

요 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