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41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100만 원)이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 액수(5,000만 원)가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