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080 | 상증 | 1996-04-30
재삼46014-1080 (1996.04.30)
상증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는 것임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줄곧 봉급생활을 영위해온 납세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세금 부과여부를 질의
다 음
1. 1989년 3월 친형님과 공동으로 형님은 2/3, 본인은 1/3씩 자금을 부담하면서 노후 보장용으로 ○○군 ○○읍에 있는 전 250평을 공동 매입하였음(당시 공동매입증서만 작성하고 등기는 형님앞으로 처리되었음)
2. 모든 부동산을 사실대로 등기절차를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는 부동산실명제가 발표되면서 이를 양성화하려 함에 있어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는데 어떠한 세금이 왜 부과되는지 여부와 절차에 대하여도 질의
3. 본인은 거주주택이외의 부동산거래 상황은 현재까지 전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