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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03. 선고 2007구합15476 판결

부동산매매업 경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4배를 초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2222 (2007.01.18)

제목

부동산매매업 경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4배를 초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요지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어 총수입금액 산출이 가능하고 관련 토지 취득가액,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의 필요경비도 확인되어 필요경비 산출이 가능하므로 소득금액은 추계조사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333,870원의 부과처분 중 159,996,4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627,410원의 부과처분 중 167,221,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 2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1, 2,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3, 을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경 김○웅 외 1인으로부터 춘천시 ○○면 ○○리 산 ○○○-1 토지 외 24필지의 토지 합계 면적 42,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처 최○혜 외 1인의 명의로 매매대금 639,520,000원에 취득하고, 2003. 및 2004.경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최○희 외 19명에게 합계 2,681,000,000원(2003. 1,635,000,000원, 2004. 1,04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6. 3. 2. 원고에게 아래의 표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으로, 취득가액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기타비용을 필요경비로 하고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산출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333,870원(가산세 포함),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627,41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외에 분할등기시 소요되는 제반 공과금, 법무사 수수료, 택지조성비, 판매직원 수수료, 사무실 유지비 등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제반 비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토지매입과 관련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소득률을 매출액이 75%로 산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은 제반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업의 표준소득를 19.1%에 비하여 무려 4배에 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업을 위하여 임○희 외 1인에게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액 270,000,000원, 원고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문○기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일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2,681,000,000원 중 문○기로부터 지급받은 1,7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81,000,000원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한 위임수수료, 분양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30,72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과세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어 총 수입금액의 산출이 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비용도 확인되어 필요경비의 산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한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추가 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8, 9, 1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