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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4 2017노2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관련 법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 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1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 인의 운전행위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같은 날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강원 정선군 사북읍 직전 리에 있는 정선 라 임 주차장을 오고 간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1개의 운전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일죄만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무면허 운전 행위로 인하여 수 개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2)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