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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1 2014고단378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8호를 몰수한다.

10,777,47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과 사이에 2014. 4. 11.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E)를 통해 손님들로부터 마권구매를 의뢰받는 등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C와 D은 의뢰대로 마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4. 4. 11.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F건물 312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10대를 통해 손님들로부터 마권구매 의뢰를 받으면서 그 배팅금을 입금 받아 이를 다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고 미리 가지고 있던 아이디로 배팅하여 그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다시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손님들에게 재송금하여 준 후 그 배팅금액의 3%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합계 359,249,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위 사이트에 배팅하고 그 배당금으로 합계 338,630,000원 상당을 다시 송금 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하여 합계 10,777,47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단속경위서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1. 단속현장사진, 경마사이트 캡쳐 화면 등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