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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234 | 소득 | 2002-09-24

문서번호

서일46011-11234 (2002.09.24)

세목

소득

요 지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737, 1998.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737, 1998.6.29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원(○○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위원회의 위원 중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일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

<질의>

1. 우리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설립)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2. 동법 제59조(○○위원회)에서는 우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원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9조에서는 동 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명 및 위촉,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사항은 우리원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우리원은 정관에 의하여 동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인 ′○○위원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동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무는 우리원이 제정한 ○○위원회운영규정 제5조(심사위원의 직무)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명시된 직무 중 1항목인 제18조(심사위원의 전무심사)에 의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수행하고 있을 경우 업무수행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일 경우 소득구분(기타소득, 사업소득)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1.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중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심사위원이 법령에서 위임받아 제정한 심사위원의 직무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업무(전문심시업무)를 수행하고 지급 받는 수당

2. 전문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위원 : ′○○위원회′의 비상근심사위원(위촉위원) 중 우리원 원장이 의료전문분야에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위원을 선임 - 의과대학교수, 개업 의사 및 약사, 의사자격증 소지자(우리원과는 고용관계 아님)

3. 수행업무 내용 :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자기책임하에 전문의학적 판단에 의한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단독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의

4. 지급수당

- 산출방법 : 실근무시간 × 시간당 단가

- 지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