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00:30경 서울 강남구 H 4번 출구 앞에서, 친구를 배웅하고 I고등학교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J(여, 2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술 한 잔 같이 하자고 추근거렸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I고등학교 옆 오르막길에 이르러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다가, 이에 피해자가 밀치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를 옆 화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쥐고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 입구 중앙과 우측 소음순 다발성 찰과상 및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