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360 | 상증 | 1995-06-07
재삼46014-1360 (1995.06.07)
상증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이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이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다만,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오는 7월초 상장될 법인으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상장후 일정한 시기에 대주주 개인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이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가. 대주주 개인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취득할 때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이 액면가(@5,000) 이하일 경우 (이를테면 1주당 100원에 취득) 상속세법 제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폐사의 상장후 주가는 @15,000~@20,000으로 예상됨)
나. 대주주 개인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의 증여세 부과여부
다. 상기 가, 나 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