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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 19. 선고 2005누1166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기아인터트레이드의 파산관재인 최호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택석)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11.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6.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 37,888,450원과 1997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 2,226,4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8행의 “미화 167,6333.20 달러”를 “미화 167,633.20 달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