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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25. 선고 2014누71735 판결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342(2014.11.07)

제목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업양수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만 담고있고,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

2014누717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변론종결

2015. 06. 11.

판결선고

2015. 06.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7행, 제9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로, 제9행의 "8/10 지분", "2/10 지분"을 "각 8/10 지분", "각 2/10 지분"으로 각 고친다.

○ 제2쪽 제13, 14행의 "상호를 '○○빌딩'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으로 고치고, 제14행 "사업자등록" 다음에 "(상호 : ○○빌딩)"을 추가한다.

○ 제4쪽 제12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원고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취지로 보고 판단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