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11.1.(261),1844]
[1] 국내 광고매체사와 광고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용역계약 체결 등 광고영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 및 매체 게재를 의뢰받고 국내 광고매체사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아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광고매체사가 직접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이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국내 광고매체사와 광고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용역계약 체결 등 광고영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 및 매체 게재를 의뢰받고 국내 광고매체사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아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광고매체사가 직접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3]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가재환외 2인)
남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가 이 사건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직접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광고매체사인 원고는 광고대행사들과 사이에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용역계약의 대행을 위탁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광고대행사들은 광고주와 사이에도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광고를 제작한 다음 원고에게 제작된 광고를 제공하면서 원고와의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광고의 게재일자, 단가 등 기타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여 온 사실, 광고대행사들은 원고가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대금 청구서와 광고제작비 청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청구하고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광고제작비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광고대금은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 때 광고대행사들은 광고대금에 관하여는 원고를 공급자로, 자신을 원고의 수탁자로,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있고, 광고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광고대금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한편 원고에 대한 광고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신을 공급자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국 법인 광고주에 대한 광고제작비에 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 광고대행사들은 결산시 광고제작비와 원고로부터 받은 광고대행 수수료만 자신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광고대행사들의 대행계약관계, 광고대금 및 대행수수료 지급방법, 기업회계 및 결산내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광고대행사들은 원고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써 원고의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준위탁매매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나아가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광고대행사들은 광고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원고의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들은 광고가 게재된 후 원고와 협의된 광고대금을 직접 광고주에게 청구하며,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금 중 약정된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와 자신들의 광고제작비만 수입으로 삼고 원고에게 지급한 나머지 광고대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에 있어서도 광고대금에 관하여는 원고를 공급자로, 자신을 수탁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왔다는 것이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외국 법인 광고주에 대한 광고용역에 관하여 원고를 공급자로, 광고대행사들을 그 수탁자로 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직접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광고용역의 공급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광고대행사를 통한 원고의 이 사건 광고용역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들이 위탁자인 원고를 위하여 외국 법인 광고주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외국 법인 광고주가 광고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제적 효과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가 외화 획득 장려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와 외국 법인 광고주 사이에 직접적으로 광고용역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광고대행사를 통한 원고의 이 사건 광고용역 공급은 위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 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으로 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