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7,41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2002. 8. 30.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이율을 연 18%로 정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무역어음대출금 미화 60,000달러를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는 보증한도를 미화 72,000달러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3. 9.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대출채권 등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기은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기은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5. 9. 29. 위 채권 등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는 2005. 10. 20. 위 채권 등을 에이치케이제삼차 유한회사(이하 ‘에이치케이제삼차’라고 한다)에 순차적으로 각 양도하였다.
다. 에이치케이제삼차는 소외회사와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2203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1. 3. ‘피고는 소외회사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미화 72,000 달러 범위 내에서, 109,846,414원 및 그중 66,588,764원에 대하여 2006. 10. 19.부터 그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피고에 대하여는 2006. 11. 21.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소외회사 등에 대하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6599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 라.
에이치케이제삼차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7. 8. 2. 위 채권 등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위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동양파이낸셜은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200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