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3 | 양도 | 2007-0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3 (2007. 09. 17)
양도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귀 질의 경우 서면4팀-1906(2005.10.1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906, 2005.10.19.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전에 대출받은 이주비 47백만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음
[질의사항]
이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 수령한 금액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46, 2004.08.09.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4서2851, 2005.07.13.
동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납입기일의 미도래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담금은 당해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조합원공급(분담금 납부)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분담금 중 계약금 38,328,000원의 납입기일이 2004. 3. 8.~ 3.12.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위 납입기일 전인 2004. 3. 3.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추가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분담금은 쟁점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