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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5 2017노3627

건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항소장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는 범위를 ‘ 전체’ 로 특정하였고, 항소 이유서에서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양형 부당의 위법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 원심이 함께 무죄로 판단한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는바, 검사가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죄가 선고된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 하다고 다툴 여지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외에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다만 검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기재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각 호실에 화장실과 주방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독립된 취사시설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 증 법칙 위반이다.

나)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독립된 취사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다중주택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다가구주택의 개념 해석과 관련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이 지하층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는 남양주시 소재 B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을 5 가구로 구조 변경한 행위는 위법 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