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66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모녀지간이고 D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인데, 위 D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원고 측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며, 건물만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전체 6층 건물로서 1층은 상가로, 2층 내지 6층의 5개 층은 각 층별 7개 호실씩 전체 35채의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협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아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 운용하였는데, 피고의 언니인 E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피고 측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경과 원고 B은 2010. 10.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내 원룸 중 2층 201호 내지 205호, 3층 301호 내지 305호, 4층 401호 내지 405호 등 총 15개 호실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보증금 7,500만 원(1개 호실 당 500만 원), 월차임은 후불제로 600만 원(1개 호실 당 월 40만 원)을 매월 25일 지급, 계약기간 2010. 10. 25.부터 2011. 10. 25.까지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원룸을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하여 왔다.

원고

B은 2014. 4. 1. 피고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2013. 12.분의 차임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원고 B은 2013. 12.까지의 이 사건 원룸의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