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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515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28. 03:00경 피고인이 절취한 아반떼 승용차에 동네후배인 AB, CS(모두 2019. 10. 11.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태우고 어울려 다니던 중, 같은 날 06:00경 AB, CS에게 “차에 기름이 없다, 차털이해서 돈을 마련해 온나, 형이 차 태워 줬으니 니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거 아니가”라고 말하여 그들에게 차량절도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AB, CS으로 하여금 부산 기장군 CT 주차장에서, CS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AB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U의 CV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S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게 함으로써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AB, CS과 함께 2019. 7. 28. 06:16경 부산 기장군 CW에 있는 피해자 CX이 운영하는 CY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U 소유의 S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위 주유소 주유단말기에 삽입한 후 주유대금 6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AB, CS과 함께 2019. 7. 28. 06:24경 부산 기장군 C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A 부산기장점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U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