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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1 2019고단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E, CG, CF, CB, CD, C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구미시 P아파트, Q호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R 블로그 ‘CI'과 SNS(인스타그램, CJ)에 “해외 명품의 가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자크뮈스 뮬 슬리퍼 1켤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이를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AB)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거래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