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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중등도 우울에 피 소드,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살인 미수 등 사건에서 폭행죄와 살인 미수죄에 대하여 위 정신질환과 범행 당시 소주 4 병을 마셔 만취상태였던 사정이 고려되어 심신 미약 감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살인 미수 등 사건에서도 2015. 7. 15. 자 사기죄에 대해서는 심신 미약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서 본대로 위 사건에서 심신 미약 감경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사정이 더 해져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등의 추가 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6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대부 업 명의 대여 행위는 대부 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고 이로 인해 그 피해가 금융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